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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동주택 에어컨 약 90% 화재 위험…안실련 "관련규정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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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0~2023년 에어컨 화재 43건
설치비 저렴 수동방식 환기창…화재 위험 높아

에어컨 실외기 환기창(루버창) 닫힘, 열림 상태 모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에어컨 실외기 환기창(루버창) 닫힘, 열림 상태 모습.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제공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에어컨 화재사고를 막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3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대구에서 최근 4년 동안 43건의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다며 안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구안실련은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실을 반드시 실내에 설치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바람이 비좁은 실외기실에 축적되면서 화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열기 환기 시설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단체는 실외기실 온도 상승 및 가동 시 자동 배출 기능, 환기창(루버창)의 위치, 형태 기준 등 관련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련규정 미비 속에 설치비가 저렴한 수동반식 환기창이 설치되고 있으나, 비좁은 실외기실 특성상 조작이 쉽지 않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이 지난 2020년 이후 준공된 대구지역 공동주택 79곳에 대해 에어컨 환기창 작동방식을 표본 조사한 결과 9곳만 자동 환기창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시민 주거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 강화 대책을 시급히 정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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