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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만들자…與 임이자, 근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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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법 개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내놔
임이자, "기후위기 대응은 감축과 적응 투트랙 접근 필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는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자체, 시민,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돼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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