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의원이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 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기후위기 적응정보는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로 정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자체, 시민, 기업에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아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연재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감축과 적응 투트랙으로 정책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며 "양질의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 구축돼 국가와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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