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됐다.
국가보훈부는 5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지난 3월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면서 안장 자격이 생겼다"며 "이후 신원조회 등을 거쳐 대전현충원 안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현재 변 전 하사의 유족 측이 대전현충원과 이장 절차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 육군은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장애 3급'으로 규정해 그를 강제 전역 시켰다.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었던 변 전 하사는 육군을 상대로 강제 전역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2021년 10월 대전지법 행정2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한편, 2022년 12월 당초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이어 지난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보훈 당국은 변 하사의 유족이 지난 4월 신청한 순직군경 등록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변 하사가 순직군경으로 등록되면 유족은 매월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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