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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에 진료명령 '강수'…동네의원 면허정지·취소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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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명령 어기면 면허 정지·취소에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원 이하
실제 참여율은 미지수…의사 집단들 직역별로 의견 모으는 중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부터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9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일을 맞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부터 의협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힌 9일 대구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휴일을 맞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한의사협회(의협)의 18일 집단휴진 계획에 정부가 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 등 강경책으로 맞대응하면서 개원의들 중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 59조 1항에 의거해 18일 진료명령과 13일까지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을 위반하면 복지부는 최장 1년간 의사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행정처분이 3회 반복되면 면허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가 짧은 기간 반복해서 다수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사상 초유의 면허 취소 사태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명령을 위반한 개원의를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가 이날 의협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의협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주에 있을 의료계의 전면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의협은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이 일제히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는 실제 문을 닫는 병·의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동네 의원은 결국 생계형 자영업자라 문 한 번 닫으면 동네 손님들을 놓칠 가능성이 커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며 "1차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을 외면할 개원의가 정말 많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은 휴진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을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의료진들이 유의미하게 움직인다기 보다는 중지를 모으는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휴진하기로 결정한 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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