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도, 도내 석유 사업자 불법 위해 단속으로 각 5건 적발

경유대신 등유 넣고, 가짜 석유 넣고, 정량미달

경북도 관계자가 한 석유 판매 사업장을 찾아가 단속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 관계자가 한 석유 판매 사업장을 찾아가 단속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상북도가 일부 석유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단속에 나섰다.

10일 경북도는 지난 5월 한달간 한국석유관리원 대구경북본부와 함께 석유 사업자들의 불법 행위 각 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석유 연료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 민생경제 피해 최소화, 불법 연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등에 등유 판매, 석유 불법 이동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 사업자의 금지행위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소는 2024년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을 받아 무등록 유통했고, B업소는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값싼 등유를 경유로 대신할 수 있도록 개조한 덤프트럭에 연료로 판매한 등의 불법 행위를 했다.

경북도는 단속 기간 내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은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협업 및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원호 경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위해 민생 분야의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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