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판사에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3일 임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임 회장은 판사를 모욕하는 글과 판사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인격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는 법치를 무시하고 사법부를 능멸한 행위이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에게 무조건 판결을 거부토록 종용하는 자태는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면서 "임 회장의 이성을 잃은 과격한 언행은 사회적 혼란을 가속시킨다"고 부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A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리며 해당 판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또한 A판사의 과거 언론 인터뷰 사진을 첨부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작성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3-2부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을 두고 나온 비판이다.

해당 의사는 파킨슨병을 앓는 80대 환자에게 멕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결에 대해 의사들은 멕페란은 파킨슨병 환자에 절대 '금기'라기 보다는 의사의 판단하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약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학회는 이번 판결을 두고 "멕페란 주사제는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가 구역, 구토 증상 조절을 위해 흔히 사용된다.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파킨슨 증상을 악화할 확률이 현저히 낮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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