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역 시민단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구지검에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대구시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구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전세계서 한국인 전과 가장 많을 것…웬만한 사람 다있다"
李 "웬만한 사람 다 전과" 발언에…국힘 "본인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주사기 생산 '그대로'라는데 왜 없나…정은경 "재고 물량 충분히 확보"
李대통령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침공한 화성인 편들 태세"
'세월호 기억식' 현직 대통령 첫 참석…李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