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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오류, 재산 분할 비율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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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계산오류 등에 대해서만 사후 수정한 것"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수정(경정)한 항소심 재판부가 "최종적인 재산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의 입장을 토대로 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1988년부터 2024년 4월 16일까지 원고 부(친)에서 원고로 이어지는 경영활동에 관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한 계산오 등을 수정하는 것은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2024년 4월 16일 기준 이 사건 SK주식의 가격이 16만원이나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 및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결정의 방법에 의해 이를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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