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무죄를 주장했다.
김어준 씨 측은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언론인으로서의 비판적 평가를 했을 뿐이라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의견 표명이고 언론인으로서 개인적 비평"이라며 "최강욱이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최강욱의 지위를 생각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발언했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 전 기자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씨가 오늘 김어준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강욱이 한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당당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최강욱 탓을 하는 건 상당히 겁이 많은 사람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씨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말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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