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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무고' 고발당한 시민단체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 사과·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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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법적 대응할 것"

지난 17일 배포된 대구시 보도자료.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난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대구시 누리집
지난 17일 배포된 대구시 보도자료.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지난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대구시 누리집

대구시가 시민단체 활동가 두 명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시민단체 측에선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고발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1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대구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무고한 것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대구시는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사무처장 등은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에 대해 홍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홍 시장은 대구TV를 이용해 업적을 홍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2월 대구참여연대에 이미 고발당했지만 불송치 결정됐다. 그럼에도 지난달 조 사무처장 등이 같은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 사무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MBC 취재 방해 지시 문제로 홍 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적은 있지만, 대구시가 주장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의뢰서를 제출한 적 없다는 것이다.

조 사무처장은 "대구TV 관련된 수사 의뢰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으며, 모두 대구참여연대 단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없는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발표한 것에 관해선 법적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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