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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어기고 집나간 조두순, 만기출소 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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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만기 출소했다.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수원구치소에서 오전 8시쯤 출소했다.

그는 보호관찰소 관계자의 차량으로 오전 9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있는 방범 초소로 걸어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경찰관의 연락 및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에 보호관찰관을 보낸 끝에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시 운영이 중단됐던 경찰 감시초소도 업무를 재개했다.

안산시도 무도 유단자 등으로 구성한 시민안전지킴이 순찰 근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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