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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K신공항 토지 보상 4천800억 규모…대구시, LH 자금으로 조기 보상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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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TK신공항 토지 보상에 LH 토지은행 활용
LH가 용지 일괄 매입…토지시장 안정 도모 물론 토지 보상 기간·비용 절감
향후 LH와 업무협약 이후 국토부 장관 승인 필요
대구시 "토지은행 승인 통해 조기 보상·착공 차질없이 추진"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매일신문DB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매일신문DB

대구시가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토지 보상 작업을 TK신공항 특수목적법인(SPC)의 참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TK신공항이 들어서는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 보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LH 토지은행에 총 4천8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신청했다.

토지 보상은 사업의 첫 시작으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방부 승인이 이뤄져야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국방부 승인이 나는 즉시 내년부터 공사에 바로 돌입할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LH 토지은행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토지를 미리 일괄 매입해 확보하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이다. 이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대구시는 LH 재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확보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보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공사 기간 단축을 비롯해 향후 사업을 이끌 SPC의 초기 자금 투입 부담도 크게 줄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대금은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서 보상은 변수가 많은 데다 한정된 예산으로 단계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가장 까다로운 절차로 여겨지는 만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선 보상 절차를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 사항으로 꼽혀왔다.

향후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선정 절차를 거쳐 대구시와 LH의 업무협약 체결 이후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이 나면, LH는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 매입을 시작하게 된다.

시는 비축사업 승인을 받아 조기 보상·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군위·의성군 이전부지 전체 면적에 대해 신청된 상태로, 신공항은 사업 면적이 넓고 사업비 규모도 크기 때문에 먼저 진행 중인 토지은행 사업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할 듯하다"며 "승인을 받으면 신청분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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