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 및 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 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로 초저속 운전에 후진 및 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뒤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했음에도 결국 A씨의 차를 추돌했고,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A씨가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는데, 그가 초저속 운전을 할 때의 속도는 시속 3km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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