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속도로서 후진해 사람 숨지게 해놓곤…"다른 차들은 다 피했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분기점 지나쳐 3km로 후진 및 정차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초저속 및 후진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6시 40분 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무안·광주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로 초저속 운전에 후진 및 정차를 하다가 뒤에서 달려오는 차량에 들이받혔다.

뒤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B씨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급제동했음에도 결국 A씨의 차를 추돌했고, 사망에 이르렀다.

당시 A씨가 정차한 지점은 최저 제한 속도가 시속 50km였는데, 그가 초저속 운전을 할 때의 속도는 시속 3km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분리되는 무안·광주 분기점을 부주의로 지나쳤는데, 이 분기점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이유로 후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수사단계에선 차량 고장 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최저속도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했다.

A 씨는 구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최종 진술 질의에 "사고 당시 비상 깜빡이를 켰고, 그 자리에서 다른 차량 3~4대는 제 차를 피해 갔다"며 숨진 피해자 탓까지 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