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휴가철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1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 부당요금과 자릿세 징수 등 상거래 질서 부당행위에 대해 행정지도‧단속에 나선다.
대상 지역은 ▷나정‧오류‧봉길‧관성 해수욕장 ▷대현계곡 ▷동창천 △동부사적지 일원 ▷보문관광단지 등 주요 피서지다.
점검반은 이 기간 ▷피서지 무허가 영업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 징수 ▷불량식품 및 위생 상태 ▷매점매석 등을 중점 확인한다.
시는 이 기간 물가안정 점검반 및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을 운영해 주요 품목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할 계획이다. 또,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 등 부당 상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착한가격업소 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적정가격 유지를 도모하고 물가안정 캠페인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피서객들이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업계 관계자들도 상거래 질서가 잘 지켜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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