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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불법입양 신생아 사망 사건…친모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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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입양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아이 아픈데… 불법입양 들킬까 병원 안 데려가 사망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동부경찰서 전경. 매일신문 DB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 신생아가 동거 남녀에 불법 입양됐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동거남녀에 이어 친모 역시 구속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사망한 아이의 친모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해 2월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 C씨에게 아이를 불법 입양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신생아를 불법 입양해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앞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신생아를 데려간 이 B, C씨는 아이가 아픈데도 불법 입양이 탄로날까 두려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이는 생후 17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한 아이는 경기도 포천 한 밭에 암매장 됐다.

당초 이번 사건은 A씨가 개인입양기관을 운영한다는 동거남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A씨가 '불법 입양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를 숨지게 한 B, C씨는 집에 고양이 14마리, 강아지 2마리를 두고 있으면서 마땅한 직업도 없는 등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자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 사건의 전말을 밝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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