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지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전 충남교육청 교육장이 구속됐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하던 도중 작년 7월 직위 해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기운에 벌어졌던 일"이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