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모텔 데려다줄게"…30대 여성 강제 추행한 전 교육청 간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30대 여성 지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전 충남교육청 교육장이 구속됐다.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 60대 A씨에 대해 전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 씨에게 "데려다주겠다"고 한 뒤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경찰에 고소했으며,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충남의 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근무하던 도중 작년 7월 직위 해제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기운에 벌어졌던 일"이라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거론되고...
최근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공급 부족이 범용 제품으로 확산되면서 삼성전기와 아모텍 등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봉분의 퇴장'으로 대표되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화장률이 94%에 달하면서 화장과 자연장이 보편화되...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