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30대 만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2시 45분 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A씨를 도우려다 피해를 받았다.
A씨는 당시 구급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또 옆에서 이를 말리는 다른 소방서 직원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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