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게시한 男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벌금 2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사진을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6일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이 범행으로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았다. A씨는 이를 보관하다 지난해 2월 2일 해당 사진의 얼굴과 중요 부위 일부를 가린 다음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바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