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출범 이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의결서 전문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 사무처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공직자 배우자까지 규제하고 처벌해야 하는지 논의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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