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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첫 재판…판사가 직업 묻자 "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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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만에 재판 종료…곳곳서 눈물, 탄식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의 1심 첫 재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측이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광득 대표를 비롯해 증거인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전모 본부장,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 도피,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매니저 장 씨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김 씨는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가 법정에 입장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가수입니다"라고 답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때 밝히기로 했다.

이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 씨, 김 씨의 매니저 장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의 첫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고, 재판부는 2차 공판기일을 오는 다음 달 19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 씨는 직접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도주한 탓에 수사 단계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지난달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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