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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혼합진료 금지는 독소조항, 환자 불편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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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주요 쟁점, 정부vs의료계] 4.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환자의 치료 선택권 박탈에 더해 불법 진료 논란 발생까지
미용의료 시술 자격제도도 의료인이 점령할 가능성 커

지난달 18일에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지난달 18일에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농단' 등 문구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향후에 가장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는 부분이 '혼합진료 금지' 부분이다. 의료계는 지난달 초 있었던 '분만시 무통주사·페인버스터 병행금지' 관련 논란이 혼합진료 금지가 불러올 파장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 3일 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용기준을 개정하면서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개정된 기준대로라면 현재 제왕절개로 분만을 할 때 무통주사와 수술할 때 별도의 방법으로 국소마취제를 투여해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대구 시내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정부 발표 이후 많은 산모들이 걱정어린 목소리로 많이 문의하셨고 일부 산모는 수술 날짜를 앞당기기도 했다"며 "분명히 산모의 분만을 도와주는 치료인데 이를 현장 상황도 확인하지 않은 채 금지시켜버린 탓에 정부가 오히려 출산률 저하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는 푸념까지 산모와 의사들 사이에서 나왔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페인버스터 논란만 봐도 향후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을 굉장히 제한할 것이라 주장한다.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혼합진료 금지 항목때문에 진료를 못 받거나 건강보험 급여 진료까지 비급여로 돌려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급여 진료를 비급여 진료로 돌리는 경우 불법 진료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용의료 시술 부분에서 별도 자격제도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계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 문신과 같은 부분일텐데 만약 자격제도가 시행된다면 자격증을 가진 일반인보다 자격증을 가진 의사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의대 증원으로 배출된 의대생들이 이 분야를 노리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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