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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8억 상당 중국산 고추 482톤 밀수입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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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cctv에 찍힌 수입 통관된 냉동 고추와 밀수입한 냉동 고추의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하는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cctv에 찍힌 수입 통관된 냉동 고추와 밀수입한 냉동 고추의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하는 모습. [사진=부산본부세관]

시가 8억원 상당의 중국산 고추 482톤을 12차례에 걸쳐 밀수입한 수입업자와 이를 공모한 검역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물품반입정지 17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기존에 세관으로부터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고추는 창고에 보관하며 이후 새로 수입된 고추와 보세창고 내에서 화물 위치를 바꿔치기해 새로 수입된 고추는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반출(밀수입)하고 기존의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된 고추로 가장해 세관의 수분 함량 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 고추 신고건 전부에 대해 수분 함량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건조 고추는 270%, 냉동 고추는 27%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해당 보세창고에 대해서는 소속 직원의 밀수입 사건 공모 등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17일 동안 물품 반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식품 검사 없이 국내 유통된 중국산 고추에 대해서는 회수 등 조치를 위해 부산지방식약청에 관련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부산세관은 향후 이와 유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국내 농가 보호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수입 농산물에 대한 밀수입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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