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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농민 지원 2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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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 설비·농기계까지 보장

안동시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현장 곳곳에서 복구에 총력 나서고 있다.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난 7일부터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현장 곳곳에서 복구에 총력 나서고 있다. 안동시 제공

최근 호우로 축구장 1만4천 개가 넘는 넓이의 농작물이 침수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도 확대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작물·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 농약대, 가축 입식비(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 하우스 등 시설 복구비는 복구 비용 지원 단가가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고시 개정으로 복구 비용 단가를 시중 가격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에 신규 지원 항목도 추가할 예정이다.

비닐하우스나 축사 같은 시설 피해뿐 아니라 시설 내 설비와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고시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대파대,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50%에서 100%로 올리는 등 호우 피해 지원을 늘린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더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과 지역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73개인 품목은 2027년까지 80개로 늘린다. 시범사업에서 상품 안정성이 확보된 품목은 보험 적용 지역을 넓힌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30% 감소한 원인의 하나인 탄저병 피해도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과 탄저병은 집중호우와 폭염 등 이상기후로 발생이 늘고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복숭아, 감자, 고추 등 4개 품목만 병충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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