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재판, 앞으로도 수원지법서 진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4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수원지법에서 계속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지난 1일 낸 토지관할 병합 심리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으면 공통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한 개 법원으로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의 상급 법원은 각각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이다. 이들의 공통된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병합 심리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 전 대표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해당 사건 심리는 이 전 부지사에 이어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성남FC 뇌물 의혹 등 3개 재판을 받는 이 전 대표가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신청했고, 대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계속 심리하게 됐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