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자체의 5급 간부 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 직원에게 자신의 입에 있던 술을 내뱉은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통영시는 시의 관내 동장 5급 공무원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했다.
통영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직원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하지만 술을 마시지 못하는 B씨는 거듭 사양했다.
이에 A씨는 "동장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에 머금었던 술을 B씨를 향해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B씨는 통영시에 A씨를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시는 경남도에 A씨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상급 기관인 경남도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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