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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대식 '폭발물·드론 테러 대응' 위한 항공·철도 안전 3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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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폭발물처리 로봇, '국내 주파수 대역 부적합'…적합성 평가 면제
실내 드론 사용·철도종사자 음주 등 처벌 근거 마련

지난 13일 포항제철소에서 진행된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주관 국가 중요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해병대 폭발물처리반(EOD) 로봇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제공
지난 13일 포항제철소에서 진행된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주관 국가 중요시설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해병대 폭발물처리반(EOD) 로봇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다. 해병대 1사단 제공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

폭발물이나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에서 국민의 생명과 교통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항공·철도 안전 3법이 발의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은 16일 전파법 개정안, 공항시설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파법 개정안은 대테러 유관 기관인 군과 경찰, 공항공사 등이 수입해 사용하는 폭발물처리 로봇 등이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 차이로 적합성 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고 있어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터미널 등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공항운영자가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을 운용해도 공항운영자가 처벌이나 퇴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 음주 사실을 적발할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해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폭발물 테러, 드론 운용, 철도 종사자 음주 등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항공·철도 등 교통 인프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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