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전복과 소라 등 해산물을 팔아 논란이 된 제주 용두암 해안의 노점상이 무허가 영업에 원산지 표시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해산물은 횟집에서 사온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최근 용두암 해안 갯바위에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노점상인을 단속한 결과 이들은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했고, 원산지 표시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해산물을 판 이들은 인근 마을 주민들로, 주민 17명은 5~6명씩 3개조로 나눠 갯바위에서 해산물 등을 팔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해녀도 일부 있었지만 해녀 공동체 등 어촌계와는 관련 없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해산물을 직접 바다에서 채취한 것이 아닌 제주 모 횟집에서 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에 시설물 자진 철거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에 거주하는 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용두암에서 해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해산물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플라스틱의 작은 용기 바닥을 덮을 정도의 적은 양의 해산물 가격이 현금 5만원이다"라며 "다신 안오고 싶다"고 불만을 제기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