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던 지난 5월 노숙자 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8일 서울역 노숙자 임시 보호시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노숙자들의 아침 식사를 위해 쓰라며 1천500만원을 기부했다.
이 사실은 노숙자 보호시설 관계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알려졌다.
김 씨는 애초 해당 시설을 직접 찾아 노숙자 250명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수사를 받게 되자 시설 측에 식사 운영비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봉사 활동은 김 씨의 소속사 직원과 개그맨들이 참석해 예정대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이후 김 씨는 직접 글을 올려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고 직후 도주한 탓에 수사 단계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지난달 18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다음 재판 때 밝히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