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악성 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욕설하거나 폭언을 하면 전화를 바로 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또, 통화 내용도 상시 녹음될 전망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악성 민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민원인 통화를 상시 녹음하고,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민원인이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할 경우 통화 종료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별개로 민원인이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31일까지 우편·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를 수행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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