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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다자녀 지원 법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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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개정안 올해 발효
안도걸 국회의원도 다자녀 자동차 구입 조세감면 혜택 법률안 대표발의, 300만원→400만원 확대

경북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진미(사진 오른쪽)씨 가족이 지난 20일 예천 버블런에 참석한 모습. 독자 제공
경북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진미(사진 오른쪽)씨 가족이 지난 20일 예천 버블런에 참석한 모습. 독자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기조에 맞춰 경북도의회에서도 각종 지원 조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황두영 경북도의회 의원(구미)가 대표발의한 '경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됐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다자녀 가정 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개선과 자기 계발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간 60만원 이내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은 ▷법정 수급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었지만 조례 개정으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기준 도내 초·중·고 226개교, 4만9천437명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받았다. 이중 다자녀 가정 학생이 4만1천544명으로 지원 대상자의 84%를 차지했다.

황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출산 장려 정책에도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3일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이 자동차 구입 시에 조세감면 혜택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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