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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방송법 개정안 강행처리…2차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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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이어 두번째 野 단독처리…與 표결 불참
與, 3차 필리버스터 돌입…교육방송공사법도 30일처리 전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을 마친 박선원 의원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방송 4법 두 번째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28일 새벽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30시간 46분만에 강제 종결했다.

곧바로 방송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중 18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안은 남아있는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남은 교육방송공사법도 이어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방송4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앞서 '방송 4법' 중 첫 번째 법안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지만, 야당이 24시간 후 '강제 종결권'을 활용하면서 토론이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방송 4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한 만큼, 남은 법안에 대해서도 똑같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지난 25일 방송 4법 중 처음 상정·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에 이어 방송법까지 두 차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며, 방문진법 상정과 함께 강승규 의원을 첫 주자로 앞세워 3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방송 4법의 처리 완료 시점은 오는 30일 오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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