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도 칠곡군의원(사진·왜관읍)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칠곡군의회 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이 구금 상태이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감액 지급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될 경우,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 등의 소급 지급 등이다.
배성도 의원은 "칠곡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물론 청렴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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