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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실수로 재소자 석방…검찰 "벌금 안내면 수배자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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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교도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일찍 석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MBC 보도 캡처
경북 포항교도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일찍 석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MBC 보도 캡처

경북 포항교도소가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일찍 석방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교도소 측은 전산시스템의 입력 누락으로 일찍 출소시켰다고 해명했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 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했고,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그의 형기는 총 39일로 8월 16일까지였다.

그러나 지난 22일 포항교도소 측은 형기가 남은 A씨를 석방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교도소 측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교도소에서 돌아온 답은 '출소하면 된다'는 말뿐이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출소 날짜가 8월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교도관 쪽에서 확인을 해보더니 7월이라고 얘기를 했다"며 "출소 후에도 좀 찝찝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A씨는 출소 후 의문이 남아 검찰에 문의했는데, 이후에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가 석방된 이유는 교도소 측의 실수였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교도소 측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일찍 출소한 대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가 항의하자 교도소 측은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고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도소 측은 벌금 납부를 본인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를 철회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포항교도소 측은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 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감자를 잘못 석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B씨가 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석방됐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면서 석방됐는데, 그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남은 상태였다.

구치소 측은 B씨가 석방된 다음 날이 되어서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그에게 복귀를 요구했지만 B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석방 3일 만에 광주광역시에서 B씨를 검거했다. 현재 B씨는 다시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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