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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소희, '국회 기후특위 성설화 해야'…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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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위한 실질적 역할 부여한 특별위원회 필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국회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이 없는 현재와 같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는 기후위기 대응의실질적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지난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에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이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취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 등 국민의힘 의원 5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도 요구했다. 청년들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에 힘써야 한다"며 "국회에 기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1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안과 예산에 대한 심사권이 부여된 위원회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국회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도 개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두 개 법률안의 심사를 기후특위가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도 특위가 맡도록 했다. 그 외 안건의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후특위 상설화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민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년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 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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