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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호 법안 '전국민 25만원 지급법'…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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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거수표결 진행, 야당 의원 찬성하며 법안 처리
6월 인구 기준 1인당 25만원 지급 시 12조8천억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밝은 표정으로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1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거수표결을 진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찬성하면서 법안을 처리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이다. 법 공포 후 전국민에게 25만 원~ 35만 원을 3개월 내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천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천19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권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헌법 체계나 법령 체계에 맞지 않다"라며 "재원 자체가 국채 발행 등 재원 부담이 되고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서민, 민생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25만원 지원법과 함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내달 1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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