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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길에서 실랑이 끝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男…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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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 없어"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재판장)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여성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쯤 대구 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친구(당시 30세)와 다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으려 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다. 이후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에 결국 숨졌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A씨 측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상당수의 전과는 있으나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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