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 뒤 홀로 딸을 키워온 60대 여성이 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까지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결혼생활 당시 남편의 폭력과 통제에 시달렸던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의 의처증과 외출 통제를 겪었으며, 임신 중에는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딸이 중학생이 될 무렵 남편과 이혼했고, 혼자 딸을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딸은 학교 공개수업에 찾아온 A씨를 피하면서 "다음부터 학교에 안 오면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가운데 딸은 아버지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딸에게 브랜드 패딩과 용돈 등을 건넸고, 딸은 "아빠는 돈도 주고 좋은 것도 사준다"며 아버지를 두둔했다.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딸이 "창피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녀 사이의 갈등은 결국 딸이 집을 떠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가 딸에게 "그럴 거면 아빠한테 가서 살라"고 말하자 딸은 실제로 짐을 챙겨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이후 딸은 A씨와 연락을 끊었고, A씨가 직접 찾아가자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 후 딸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청첩장을 받지 못했다. A씨가 고모를 통해 참석 의사를 전달하려 하자 딸은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딸에게 "결혼 축하해. 엄마가 너 너무 보고 싶어"라는 내용의 연락을 여러 차례 보냈고, 결국 딸은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다.
방송에 출연한 이지훈 변호사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문자를 하는 경우 스토킹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상희 교수는 "엄마의 희생과 딸의 상처가 같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스토킹 신고까지 된 상태에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딸에게 연락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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