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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요한, 산업스파이에 '간첩죄' 적용…"처벌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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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에 '외국' '외국 단체' 추가…기술 유출 사범도 간첩죄로 처벌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1일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시키는 외국 산업스파이에 대해 간첩죄(형법)를 적용해, 기존에 비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31일 현행 '북한'으로만 한정한 간첩죄 대상에 '외국'과 '외국 단체'를 추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기술 유출 사범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인 의원 측은 최근 국내 대기업의 최첨단 산업 기밀이 외국에 유출돼 기업 손실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내 기밀 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지만, 국내 법제와 처벌로 이를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실례로 기술 유출 사건의 기본 징역(산업기술보호법)은 1년에서 3년6개월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은 국가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되면 '경제스파이법'을 적용해, 간첩 수준으로 처벌하며 최대 징역 30년형 이상도 구형이 가능하다.

인 의원은 "국내에서는 산업스파이의 기술 유출 범죄는 형량이 높은 '간첩죄(형법)'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의 '산업기술보호법'이 적용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법원행정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산업스파이를 강하게 처벌해 국가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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