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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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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2018년 3건 → 2023년 72건으로 크게 증가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 (경북 김천)이 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화재 예방을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0건이다.

연도별로 2017년 1건 2018년 3건, 2019년 7건, 2021년 11건, 2021년 24건, 2023년 7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2021-2023) 전기차 화재 분석에 따르면 주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 18건, 2023년 34건으로 3 년 간 3 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에 기존 시설의 경우 주차면 수의 2% 이상의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5% 이상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에 따른 전기설비규정에 일부가 규정되어 있을 뿐 관련 법령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

또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나 충전중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 진압 장비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확산될 우려도 높아 화재진화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 소화수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며 "무엇보다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의 진입이 어렵고 옆 자동차에 불이 번질 가능성도 높아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 지적했다 .

송 의원은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된 전기차의 누적 대수는 60 만대를 넘었으며 , 보급된 전기차 충전기 또한 36 만대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늘어나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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