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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은석,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 살리자…조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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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 시 특례 적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에도 특례 제공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대구경북(TK) 등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국회 차원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은 최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4천3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월보다 2.6%(1천908가구)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한 수치다.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 결과라는 게 최 의원 분석이다.

최은석 의원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대구를 비롯해 비수도권은 인구 유출로 인한 수요 감소와 미분양 주택 수 증가 등 주택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개정안이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시장을 되살릴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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