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먼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의 제조·판매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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