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22대 국회 임기 1호 법안으로 이러한 취지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도시는 중선거구제를, 그 외 농촌 지역 등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농 간의 인구밀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중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할 경우 농촌 지역의 낮은 인구밀도 탓에 초광역선거구도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지방자치법상 대도시로 분류되는 인구 50만 이상인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그 외 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제는 254개 지역구에서 1명씩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표가 많아져 민심을 왜곡하게 되고 정당 단위 비례성이 맞지 않아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비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가 되는 선출방식으로 선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으며 후유증으로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소선거구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형수 의원은 "소선거구제의 폐단으로 갈수록 진영 정치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모쪼록 23대 국회 이후로는 진영 간, 지역 간 갈등이 완화되고 여야 협치 등 의회정치의 기능이 복원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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