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TK특별시 특별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중앙 권한이양 및 특례 180건 살펴보니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 위상 확보…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
31개 기초지자체는 유지…향후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 설치
국가직 차관급 행정부시장 임명…특별재난지역 선포, 대통령에 직접 건의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 규모 정률 보장…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 신설
'지방양도세' 전국 최초 신설…지자체 복권사업 운영 권한 부여

13일 동대구역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13일 동대구역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됩니다' 라는 문구 앞을 지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6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 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 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 관계 기관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 발전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특별법안에는 '대구경북특별시' 명칭부터 청사별 위치, 부시장 정원 확대, 재정 자율 확대 방안은 물론 그간 제한적이었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수 있는 중앙부처 권한이양 및 특례 180건이 다양하게 담겼다.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 위상 확보

법안에 따르면 통합지자체의 명칭은 특별법 6조를 통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각각 폐지하고, 정부의 직할로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청사 위치의 경우 대구,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두는 안이 유력하다. 대구청사는 종전의 대구광역시와 김천·구미·영천·상주·경산시, 의성·청도·청송·고령·성주·칠곡군 등 12곳을 관할구역에 포함시켰다.

안동에 소재한 경북청사는 안동시와 영주·문경시, 예천·영양·봉화·울진군 7곳을 관할구역으로 정했다. 이어 경북청사는 기존 경북도청을 활용하되 북부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균형발전과, 바이오산업, 첨단농업, 관광 등 핵심 부서 기능을 강화해 배치할 계획이다.

동부청사는 포항에 배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양수산, 에너지산업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배치한다. 포항·경주시, 영덕·울릉군 4곳이 관할구역에 포함된다.

특별법 8조에 의거해 통합 이후에도 대구경북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유지하며, 사무 배분 기준은 특별법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위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지원위원회는 특별시의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발전방안을 비롯해 입법∙행정적 조치와 지원 마련에 나서기로 명시했다.

◆국가직 차관급 행정부시장…자치권 강화

관할구역별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자치조직 인사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부시장은 국가직 차관급 행정부시장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둔다. 교육청에는 3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치안유지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

청사별로 보면 대구청사에는 행정부시장 1명과 경제부시장 1명, 부교육감 1명, 대구소방본부장(소방정감) 1명을 둔다. 경북청사에는 행정부시장 1명과 부교육감 1명, 경북소방본부장(소방감)으로 구성한다. 동부청사의 경우 행정부시장 1명, 부교육감 1명, 동부소방본부장(소방감) 1명을 배치한다.

특히 51조에는 집중 호우와 태풍, 산불 등 지역에 큰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규정은 지자체와 중앙의 피해 조사 이후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하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와 중앙대책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건의를 거쳐야 대통령 재가와 선포가 이뤄진다.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다 빠르게 선포되면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 외에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시장이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의 재난관리체계가 강화돼 효과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 분야…자치재정과 국가 재정지원

재정 분야는 통합에 따른 대구경북특별시의 성공적 안착과 타 지자체의 수용성을 함께 고려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특별법 3조에는 국가의 책무를 상세하게 명시했다. 종전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누리던 이익을 보전하고 국세 이양 등 추가 지원과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요구하는 방안이 골자다.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방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에 방점이 찍힌다. 수도권은 자체 재원만으로도 주민복지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반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은 복지사업 재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개발 투자 재원을 스스로 확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 유입과 민간투자가 집중되면서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20조와 27조를 보면 통합 이전의 대구시와 경북도가 받던 행정·재정상 총액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종전의 시∙도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규모를 평균 비율만큼 정률을 보장토록 법안에 포함했다. 보통교부세는 지자체 간 세원 편중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일정한 행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보장하는 예산이다. 통합 이후 정부가 추가 재정지원을 이유로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 등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통합에 따른 추가 재정이 필요한 만큼 보통교부세 증액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재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았다. 광역통합교부금∙광역통합교육교부금(가칭)을 신설하고, 정부가 20년간 지원해 통합에 따른 성공적 정착과 성공 모델 창출에 기여토록 핵심 재정 특례로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이양을 추진한다.

'지방양도소득세'를 신설, 대구경북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귀속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현재 시·도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도=100:200:300)를 적용해 배분되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광역시가 아닌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해 통합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특별시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별법 16조에는 통합에 따라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에 따른 비용 지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예타 면제…지자체 복권사업 운영 권한 부여

통합에 따른 산업∙교통 연계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프라 구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면제하는 재정 자율성에 관한 특례도 명시됐다. 이는 글로벌미래특구와 신산업육성 등 산업 분야와 고속철도∙도로 등 교통 분야,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사업 등을 진행하는데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에게 '대구경북통합복권'(가칭)에 대한 복권사업 운영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차원에서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 시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고, 투자심사 대상 등을 10년간 면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방세 감면총량제 배제 특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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