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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구멍에 담뱃재 넣고 성폭행, 장기 파손까지…알몸 미성년 여친 폭행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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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하기 위해 18가지 행동강령 지키게해
강제로 술 마시게 하고 폭행해 간 파손까지
피해자 측 "직접적 사과도 없어, 형 줄이려는 것 화 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폭행,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 폭행, 성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 캡처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가스라이팅해 여러차례 폭행해 장기 일부를 파열시킨데 더해 성폭행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월 가해 남성 A(21)씨가 피해여성인 미성년자 B양(19)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장기 파열에 이르게 한 데이트폭력 사건을 지난 13일 보도했다.

당시 A씨는 B양을 모텔에 불러냈다. 그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B양에 소주를 강제로 마시게 했고,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3시간 동안 폭력을 가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널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며 협박까지 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양은 간이 파열돼 몸에 경련을 일으키며 졸도했고, A씨는 이에 119로 직접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과정에서 A씨가 B양에게 유사강간을 시키고 불법 촬영을 하는 등의 성폭행 정황도 드러났다.

피해 여성의 어머니 C씨는 "사건 당일 새벽 갑자기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면서 나간 딸이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딸의 남자친구가 모텔로 딸을 불러 무차별 폭행한 것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C씨는 "(A씨가 B양을) 3시간 동안 옷을 벗겨 침대에 눕혀놓고 때리고 세워놓고 때리고, 모텔 쓰레기통이 휘어지도록 때렸다"며 "머리채를 끌고 온 방을 헤집고 다녀 머리카락이 한 주먹씩 빠졌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B양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기 위해 18가지 '행동 각서'를 쓰게했다. B씨 측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18가지 행동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그런 생각이 들 때면 과거 주체적으로 생각했다가 망했던 기억 떠올리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오빠 외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접촉하지 않기', '수입 다 보내주기' 등의 내용이 있었다.

한편, A씨와 B양은 지난 4월 재수학원에서 만났다. 처음 한 달은 평범한 연인관계처럼 지냈지만, A씨는 5월부터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A씨는 지난 6월 구속돼 첫 재판을 받았고, 다음달 3일 서울남부지법서 다음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C씨는 A씨가 직접 사과한 적도 없다며, A씨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 C씨는 "우리 애가 언제 일상생활로 돌아올지, 마음이 아파 죽겠다"며 "가해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줄여서 나오려고 변호사를 내세우는 게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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