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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줄 땐 언제고" 납 공장, 영주시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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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했던 납 공장, 항소심서 '59억여원 손해배상' 청구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인터넷 갭처
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인터넷 갭처

공장 설립 승인을 두고 경북 영주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항소심에서 영주시를 상대로 약 5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에 따르면 납 공장 측은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동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 받아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납을 제련하는 공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했고, 영주시는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납 공장 측은 영주시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전에 나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장의 위치 및 시설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납 공장 측은 후 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영주시의 허가를 근거로 공장을 짓게 돼 건축비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58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하승수 시민 측 소송대리 변호사는 "2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고의든 과실이든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영주 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주시는 "공장설립 승인을 안 받은 것은 본인들의 귀책사유지 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며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시민회관에서 납폐기물 제련 공장 재판 대시민 보고회를 했다. 대책위 제공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시민회관에서 납폐기물 제련 공장 재판 대시민 보고회를 했다.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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