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승인을 두고 경북 영주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납 폐기물 제련공장이 항소심에서 영주시를 상대로 약 5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시에 따르면 납 공장 측은 2021년 10월 영주시로부터 영주 적서동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 받아 자동차 폐배터리 등에 들어가는 납을 제련하는 공장을 건설했다.
하지만 납 폐기물 공장 건축이 허가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유해한 시설이라며 반발했고, 영주시는 공장 설립 승인을 내주지 않았다.
납 공장 측은 영주시 처분이 재량권을 이탈,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전에 나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장의 위치 및 시설구비 여건, 주민의 환경·생활상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납 공장 측은 후 순위인 건축 허가를 먼저 내준 영주시에 귀책 사유가 있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영주시의 허가를 근거로 공장을 짓게 돼 건축비 손실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58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하승수 시민 측 소송대리 변호사는 "2심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면 고의든 과실이든 공무원들이 법 집행을 잘못해 발생한 것으로 영주 시민들이 손해를 입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주시는 "공장설립 승인을 안 받은 것은 본인들의 귀책사유지 시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며 "시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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