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6주 낙태' 수술한 병원장, 태아 화장했다…살인 혐의 입증 난항

최근 '36주 임신중지(낙태) 브이로그'가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 측이 태아를 화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한 병원장은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12~16주) 이후 사망한 태아는 매장과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사산의 종류와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병원 측은 사산증명서를 제출해 화장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병원이 제출한 사산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태아의 사산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말에는 압수수색을 거쳐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다만 경찰이 산모와 병원장에 대해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까다롭기만 하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졌고, 살인죄를 규명하기 위해선 산모의 몸에서 꺼냈을 당시 살아있는 아이를 의료진이 사망하게 했는지 여부가 증명돼야 한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태아는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해당 병원 내부엔 수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의료기록 분석과 해당 수술에 참여한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