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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비 3만→5만원, 한가위 선물 30만원…27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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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은 1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식사비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일 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며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은 허용한다.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20여 년간 유지돼 규정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올려달라는 호소도 계속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권익위는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는 현행 15만원이 유지된다. 농축수산업계·외식업계 등에서는 고물가·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선물 가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만, 권익위는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설·추석 명절에는 한도가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청탁금지법상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다. 이번 추석(9월 17일)을 기준으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가 평상시의 2배인 30만원으로 인상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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