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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 “6대밖에 안 때렸는데 억울”…구치소에서 보복성 발언 일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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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2)씨가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해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이진재 부장)는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공판에서 두 번째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같은 호실 수감자 A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뉴스에 돌려차기 사건이 나올 때 이씨가 옆방의 수용자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죽여버리고 성폭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어 "이씨가 이른바 통방(옆 방 수용자와 큰 목소리로 하는 대화)을 해 같은 방 수감자는 대부분 이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증인 B씨도 이씨가 비슷한 발언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형량에 대한 억울함을 자주 토해냈다고 전했다.

A씨는 "이씨가 '여섯대 밖에 안 때렸는데 12년을 받았다. 한대 당 2년을 받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일 걸 그랬다'며 억울해했다. 민사 재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도 말하고 다녔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방으로 '피해자를 잘못 만나 형량을 많이 받았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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