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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수, "등·하교 시간대 건설기계 통행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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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어린이 안전 최우선"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학교 주변 공사 현장을 통행하는 건설 기계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 등·하교 시간대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0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건설 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요원 등을 통해 등·하교 교통지도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2천573건으로 해마다 515건씩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망 16명, 부상 2천711명의 인명 피해가 났다.

지난해 부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지게차 운전자가 별도 안전조치 없이 1.5톤(t)가량의 자재를 옮기던 중 초등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해당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단속장비나 교통안전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사고 예방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부산 초등학교 앞 사망 사고처럼 건설 기계 작업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김승수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시민 의식이 바뀔 필요가 있고 최소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학교·유치원 등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 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도 파악하도록 하는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개정안' 등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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