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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사커킥 폭행남', 알고보니 축구선수 출신…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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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골목으로 데려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축구선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는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40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5시 20분쯤 서구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골목길로 끌고 갔다. 이후 B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약 30회 가격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턱이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쯤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범행 내용이 너무 안 좋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전 축구선수였던 피고인 발로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횟수나 내용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법정형인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에서 권 씨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권 씨는 기소된 후 세 차례 재판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지난달 19일 처음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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